양도소득세 또는 양도세는 아파트 및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 또는 세무사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양도세 자동계산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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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동계산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세: 양도차익액에 따른 세율 적용후 계산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최초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알아하고 본인이 사용한 필요경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매도시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필요경비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복잡한 항목과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표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때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세 자동계산을 활용하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이 2억이라고 가정하고 2년을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세표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 1회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 양도차익: 2억
- 과세표준: 1억 9750만원
- 양도소득세: 1억 9750만원 x 0.38(38%) - 1994만원(누진공제액)
- 최종 양도소득세 = 약 5500만원
양차차익이 2억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약 55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 밖에 필요경비나 구체적은 보유기간이 적용된다면 이것보다 더욱 양도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부동산 여러건 양도시 다음에 5월 세무서 신고 납부
양도세 분할납부: 양도세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납부 가능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최종적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양도한 다음년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가 부담이 될경우 양도세를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접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자동계산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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