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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및 재테크 정보

개명후 해야 할 일 개명후 할일은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편해요

by 마더파더젠틀걸 2023. 10. 11.

성인이 된 후 새롭게 이직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할때 개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명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지만 개명후 할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중요항목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명후 해야 할일 및 순서대로 할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이름 변경후 개명 신고하기

  • 이름 변경후 반드시 1개월안에 법원 개명 신고하기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개명신고 바로가기 

이름 변경후 반드시 1개월안으로 법원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으며 온라인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후 개명을 클릭후 후속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허가한 개명허가서 등본을 행정지자체에 1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2.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주민등록증 신청 바로가기 

 

법원에 개명 신고가 완료되면 가장 첫번째로 개명후 할일은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발급받기를 권장 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은 관할 행정센터 및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오프라인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신분

증 사진 1매가 필요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증명서 사진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인감 변경 신고하기

개명후 할일 세번째는 인감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감 변경 신고를 하는 이유는 향후 부동산 등기 및 대출 변경 작업을 할때 반드시 인감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감 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새롭게 발급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역 관할 행정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4.인터넷 실명 등록

▶▶▶인터넷 실명 등록하러 가기 

 

네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인터넷 실명 등록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름을 변경해야 하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있다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실명 등록은 오케이네임 또는 나이스아이디 등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개명 이름이 등록이 되면 금융사 변경, 보험사 변경 등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5.부동산 등기 명의표시 변경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바로가기 

 

개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가 있을 경우 변경된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 명의표시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표시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분증 및 인감서류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본인이 부산에 거주를 하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서류를 지참하여 서울시 관련 행정센터에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 부동산 등기 명의표시 변경이 됩니다.

 

 

 

6.통신사 이름 변경하기

통신사 이름 변경은 개명 신고 및 주민등록증 신분증 발급, 인터넷 실명 등록 완료 후 기존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분 변경 및 통신사 명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오프라인 대리점을 방문하여 개명 신고 서류 및 주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하여 통신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금융사(은행, 증권사) 명의 변경

  • 필수 준비물: 새롭게 발급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은행 및 증권사 오프라인 방문 접수 필요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사 명의 변경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신용정보 및 자산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사에는 대면 업무로 명의 변경이 진행됩니다.

 

금융사 방문시에는 반드시 새롭게 발급된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하고 본인이 이용하던 은행 및 증권사를 모두 직접 방문해서 업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몇몇 금융사에서는 유선으로 업무 처리후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직접 방문을 해야합니다. 

 

 

 

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명의변경

  •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35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4대보험 명의변경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산상에 이름 변경이 진행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9.여권 발급하기

개명후 할일 마지막 단계는 여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여권은 폐기처리해야 하며 새롭게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시청 또는 구청 등을 방문해서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후 새롭게 발급된 신분증 및 여권사진 2매가 필요하며 사진은 컬러 사진, 그리고 사이즈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명후 할일은 많이 있지만 위의 업무를 순서대로 지켜서 처리한다면 나머지 업무는 가볍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개명후 해야 할일 개명후 할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10.09 - [생활 정보 및 재테크 정보] -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및 사망자 호적등본 발급(무인발급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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