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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및 재테크 정보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및 사망자 호적등본 발급(무인발급기 가능)

by 마더파더젠틀걸 2023. 10. 9.

이미 돌아가신분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사망자 인적사항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제적등본으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사망자 호적등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적등본이란?

2007년 12월 31일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2007년 호주제 폐지로 제적부 개편 

제적등본은 호적등본을 의미 

 

제적등본이랑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제적등본은 요즘의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다르게 출생기록 및 사망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본적, 호적사항에서 호주, 구성원 성명, 사망 유무, 혼인 유무, 출생 년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제적등본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제적등본을 클릭해 줍니다. 

 

 

2. 이용약관 동의후 필수사항 입력하기

다음화면에서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학인을 입력합니다. 

 

 

 

3. 제적등본 신청인 정보 입력

제적등본 신청은 무료이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적등본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호주성명 등을 입력하면 호적등본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적등본 오프라인 신청방법

▶▶▶내 주변 관할행정소 찾기 바로가기 

1.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제적등본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과는 다르게 1통에 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적초본은 1통에 300원 비용이 발생하며 지문인증이 필요합니다. 

 

2. 관할행정소 방문 접수하기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또는 무인발급기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행정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대리인 신청까지 가능하며 1통에 1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할행정소 방문 접수시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증, 제적등본 신청서, 대리인이라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적부열람시마다 추가적으로 2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적등본 관련 문의사항

 

1. 사망한 사람의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가족구성원은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발급이 가능하고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분들은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또는 무인발급 신청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제적등본에 포함되는 항목은?

호적사항, 본적, 출생년도, 호주, 혼인유무, 사망 유무, 구성원 성명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생존자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분들의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방법으로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및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에 대하여 무인발급기 발급, 관할행정소 방문 신청접수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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