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원 및 대전 등의 빌라에서 수백억 전세사기 사건이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야 하고 일정주기로 등기부등본 소유주 변동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무인 발급기, 법원등기소 방문 신청이 있으며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후 회원 가입 및 필수 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 메인화면에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열람하기 및 주소입력후 검색
다음 화면에서 왼쪽 메뉴의 열람하기 클릭후 간편 검색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는 대상물의 주소를 임력하고 검색을 눌러주면 됩니다.
3. 부동산 지번, 소유자 등 정보 확인후 결제하기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지번 및 소유자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기록유형에서 반드시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여 결제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예방 방법은 전세계약 집합건물에 대출도 없어야 하지만 거주기간동안 등기부등본 소유주 변동 유무를 일정 주기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국민은행 앱을 이용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민은행 앱 접속 및 생활 메뉴 클릭
모바일 국민은행 앱에서 오른쪽 상단 3줄 메뉴를 클릭하고 생활/혜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람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알림 대상 등록
본인이 전세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부동산 등기 알림대상 등록합니다.
3. 부동산 등기 변동 주기 확정
부동산 주소 등록후 등기 변동 알림 주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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