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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및 재테크 정보

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신청 및 등록 방법 (인터넷 발급 방법 쉬워요)

by 마더파더젠틀걸 2023. 10. 20.

농업 전문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농지원부 농지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4월부로 농지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방법을 인터넷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인터셋 발급 방법 

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할 행정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두번째는 인터넷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농업인이 된후 최초 농지대장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행정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최초 농지대장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 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인터넷 정보 24홈페이지 접속후 농지대장 입력을 합니다. 정보24 홈페이지에 사전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한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하기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란에 성명, 주민번호, 농지소재지, 발급대상 농지 용도, 농지대장 수령방법 등을 자세히 입력후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농지대장 농지원부 오프라인 발급 방법

농지대장은 실제 소유주와 상관없이 해당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차 여부 확인 및 농지대장 등록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원부 발급 변경신청시 농지 임대차 시설설치가 거짓일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농지 임대차와 시설신고를 미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hwpx
0.07MB

농지원부 직접 발급 방법

첫번째, 등록하려는 농지 또는 토지의 관할행정센터 농지부서 방문 

두번째, 준비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필요 

세번째, 농지대장 신규작성 또는 변경신청 작성후 담당자에게 확인 제출

※신청일로 1년 이내 경작사실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 

 

 

농지원부 농지대장 주요 등록 내용

소유농지현황: 주민등록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 

임차농지현황: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농지소유자,임차기간

농지일반현황: 농지구분, 지번,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농가일반현황: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소요기간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을 경우 일반적으로 4일 소요 

농지소재지와 주소지 다를 경우 통상 10일 소요 

 

 

지금까지 농지원부 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및 오프라인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도 있으니 관련하여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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