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또는 빌라를 매매 전세 또는 월세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며 부동산을 통해 거래시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종류 및 매매가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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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매매냐 또는 전월세냐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또한 가격에 따라 복비가 측정이 되며 아파트 매매시 2억에서 9억 미만은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고 9억 이상부터는 0.6%로 증가하고 15억 이상시 최대 0.7%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아파츠 전월세시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최소 0.5%로 시작하여 최대 0.6%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및 토지 상가 등으 중개보수 요율은 또 다르게 측정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남겨 놓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복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대상 종류, 거래지역, 부동산 거래 종류(매매, 전월세), 거래금액, 중개보수요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거래 과정에서 서류 작성, 매물 소개, 가격 조정, 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하기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법인 |
조정지역 | 1~3% | 8% | 8% | 12% |
비조정지역 | 1~3% | 1~3% | 8% | 12% |
비조정지역에서 부동산 주택 매수시 1주택 취득세율은 1~3%, 2주택은 1~3%, 3주택은 8%, 4주택 및 법인은 12%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주택을 매수하는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며 현재 강남4구를 제외하고 전국은 비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및 계산기를 공유해보고 아파트 취득시 취등록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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