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란 회사에서 근속연도에 따라 지급된 연차휴가를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개수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연차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개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 계산 또는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을 활용합니다.
회사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로 인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연차수당 계산: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개수
- 통상임금: 시간급여 X 1일 8시간, 한달단위 209시간 기준
연차수당 계산기는 여러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람인 및 노동OK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숫자만 입력하면 연차수당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본인의 근로시간 및 기본급을 이해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이해하기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 주간 40시간 근무, 기본급 월 300만원, 잔여 연차개수 10개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연차수당 계산법: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개수
②시간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기본급 / 209시간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③1일 통상임금 = 8시간 X 14,354원 = 114,832원
④10일치 연차수당= 1,148,320원
최종계산 결과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기본급 월 300만원을 받고 잔여 연차개수가 10개라면 연차수당은 최종 약 11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의 기본급과 근로시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기준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소멸시점, 예외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시기
- 잔여 연차수당은 1년 지난 이후 지급
- 사업주와 합의 통해 연차휴가 사용중 연차수당 지급 가능
소멸시점
- 소멸시점은 3년,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후 3년 지나면 소멸
-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에게 잔여연차수당 요청
지급 예외 규정
- 근로자 귀책에 의해 휴가 못쓸 경우
- 근속 년수 1년 미만
- 해고,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
- 육아, 출산, 병역, 유급, 무급 등으로 휴가 쓰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이 미지급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분쟁을 해결하여 서로간의 원활한 합의점을 찾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11.13 - [생활 정보 및 재테크 정보] - 연차 계산기 사용 방법
2023.11.14 - [생활 정보 및 재테크 정보]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및 연봉 실수령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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