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발생하는 연월차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인정받을수 있으며 휴가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서는 급여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사용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1항, 회사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함.
제 2항,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 제공
제 3항, 3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 총 유급휴가는 25개를 한도로 한다
제 4항, 각 항목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제공해야 한다.
연차 개수 파악하기
근속 년수 | 연차 개수 |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 |
1년차 | 15개 |
3년차 | 16개 |
5년차 | 17개 |
7년차 | 18개 |
9년차 | 19개 |
11년차 | 20개 |
13년차 | 21개 |
15년차 | 22개 |
17년차 | 23개 |
19년차 | 24개 |
21년차 | 25개 |
연차 개수는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 및 입사일 기준 계산법이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 계산법을 기준으로 연차 개수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80%이상 출근을 했다면 다음년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되게 됩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방법
연차수당= 연차 개수 x 근무 시간 x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약속한 일급, 월급, 시급으로 계산
1. 사람인 연차 계산기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 사용 일수 확인이 가능하며 연차 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도 연차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입력하면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일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 연차 갯수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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