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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및 재테크 정보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 방법

by 마더파더젠틀걸 2023. 11. 16.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세라고도 부르는 세금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부가가치세 부가세란

구분 기준 금액 부가세 계산
간이과세자 1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공제세액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매출액x10% - 매입세액 

 

부가세는 사업 또는 상품 판매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부가세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크게 간접세, 소비세, 물세 등으로 나뉩니다. 

 

  1. 간접세 : 납세의무자 및 조세부담자 다름
  2. 물세: 금전 거래 또는 재산 보유 등의 조세
  3. 소비세: 재화를 소비할때 생기는 세금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1년 매출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편,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 방법

부가세는 1월 및 7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사전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계산해놓고 여유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부가세 납부기간동안 세금 납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홈텍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비교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부가세 계산기를 아래의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 부가세 납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7/25 법인, 개인, 일반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1/25 법인, 개인, 일반
1/1 ~ 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과 7월이며 납부기간은 1월, 4월, 7월, 10월 4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신고납부기간별로 분기별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서 12월까지 부가세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납부할 필요없이 다음에 1월에 일괄 납부가 가능합니다. 

 

 

 

 

2.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 납부 또는 세무사 고용

분할납부 불가능

 

부가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개인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것으 처음어 어려울 수있습니다. 세무사 비용을 써서 세무사 고용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며 일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결제시에는 카드사마다 할부결제 기능이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계산기 및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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