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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및 재테크 정보

2024 4대보험 요율표 및 변경점 확인 (2024 연봉 실수령액표 공유)

by 마더파더젠틀걸 2024. 1. 21.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오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율이 다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4대보험 요율표에 대해 알아보고 변경점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2024년 4대보험 요율표

항목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비고 
국민연금 9% 4.5% 4.5% 만 60세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표 x12.95%
고용보험 1.8% 0.9% 0.9%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해당없음 업종별 상이  사업주 전액 부담

 

2024 4대보험 요율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항목별로 변경점 및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지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구분 전제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9% 4.5% 4.5%

(※국민연금보험료= 기준 소득월액 x 9%) 

 

2024년 4대보험 첫번째 항목 국민연금은 2023년과 동일하게 9%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한액은 590만원, 하한액은 37만원으로 변경 되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으로 최대 531,000원, 최저 37,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해당액의 절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4.01.03 - [생활 정보 및 재테크 정보]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입액 조회 수령나이 일시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입액 조회 수령나이 일시금 조기수령조건

직장인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얼마의 국민연금을 수령받을수 있을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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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구분 전체 보험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95% 가입자 절반 사업주 절반 

 

건강보험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7.09%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전체 납부금액중 근로자가 절반인 3.545%, 사업주가 3.5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3년 대비 0.14% 오른 12.95%로 확정되었으며 가입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건강보험요율 변화 

연도 건강보험요율 인상률
2018년 6.24% 2.04%
2019년 6.46% 3.49%
2020년 6.67% 3.2%
2021년 6.86% 2.89%
2022년 6.99% 1.89%
2023년 7.09% 1.49%
2024년 7.09% 0%

 

 

 

 

고용보험

구분 전체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자
고용보험 1.8%% 0.9% 0.9%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회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기준 소득월액의 일정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전체보험요율은 1.8%로 근로자는 0.9%, 사업자가 0.9%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변경된 이후로 2024년에도 동일한 요율로 동결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요율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사업 업종별로 상이하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자 책임을 지고 있는 의무보험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업종마다 분류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12월 31일 고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가 400만원일경우, 1000인 이상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360,000원 (근로자 18만원, 사업주 18만원)
  • 건강보험: 283,600원 (근로자 141,800원, 사업주 141,800원)
  • 장기요앙: 36,320원 (근로자 18,160원, 사업주 18,160원) 
  • 고용보험: 106,000원 (근로자 36,000원, 사업주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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