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학교를 재학중인 학생들은 학자금 및 학업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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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조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취업후 소득이 발생한 순간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자격 조건
- 생활비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중위소득 200%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생활비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 중위소득90%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한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수료한 학생
- 대한민국 국민으로 현재 대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 또는 복학 예정자 포함
- 국내 고등교육기 대학교가 교육부 또는 관련 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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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신청기간 및 대출실행일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및 대출실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일정: 2024.1월 3일 (수) ~ 5월 15일 (목)
- 신청시간: 평일 오전 9시 ~ 24시 (마감일만 18시 한)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
※신청결과 및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최소 8주전 신청 권장
▣대출실행일
- 대출실행기간: 2024년 1월 3일(수) ~ 5월 16일 (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에는 대출실행 불가
생활비대출 대출금리 및 금액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는 매우 저렴하며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무이자 지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대출금리: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은 무이자
- (해당 대상자는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취업후 상환 조건, 무이자)
▣대출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한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최저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단위로 신청
- 대출 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급되며 횟수제한 없음 분할 대출 실행 가능
- 등록금 미납시 생활비대출에서 50만원까지 우선대출 가능
- 대출실행일 이후 대학 미등록시 전액 즉시 반환, 미반환시 대출제한 있음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관련하여 상환제도 및 의무 상환신고 납부방법 안내, 상환내역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①자발적 상환 방법
- 대출 실행 채무자가 본인 상황 및 의사에 따라 원리금 임의 상환
- 자동이체 또는 1회성으로 상환 가능함
②의무적으로 상환하기
-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기준소득 초과시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액, 근로소득액, 연금,퇴직소득 등
지금까지 2024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출 상환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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